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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치노밸리 교육구 소송…학부모 통지 가처분 명령

자녀의 성 정체성에 대한 학부모들의 알 권리를 허용한 치노밸리통합교육구 규정에 샌버나디노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은 지난 19일 학부모 알림 통보 규정 조항 3개 중 2개에 임시 중단 가처분 명령(preliminary injunction)을 내렸다.     샌버나디노카운티 수피리어 법원 마이클 삭스 판사는 학생의 성 정체성을 알리는 행위는 성 차별적인 행동으로 간주하며 이는 헌법의 평등 보호 조항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학생이 학교에서 성 정체성 및 대명사(Pronounce)를 변경하고 성 중립 화장실 사용 등을 요구할 경우 학교는 학부모에 통지할 수 없게 된다.     반면, 판사는 학생 생활기록부 등 학교의 공식적인 기록에 학생의 성 정체성 변경 등을 기록할 경우 학부모에게 통보하는 것은 그대로 허용했다.  판사는 “이번 소송에서 최종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가처분 명령이 유지된다”고 결정했다. 심리는 내년 2월 26일에 진행된다.     한편, 지난 8월 가주 검찰은 치노밸리통합교육구를 상대로 학부모 알림 정책이 학생의 사생활 보호법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법원은 학부모 알림 정책에 대해 임시 금지 명령(temporary restraining order)을 내린 바 있다.   교육구 측 변호를 맡은 에밀리 래 변호사는 “부모는 자녀의 법적인 보호자”라며 “자녀의 사생활을 알 권리가 있다. 부모와 자녀 간 더 나은 유대관계 형성 및 보호를 위해 학교 측은 학생의 건강 등 중요한 정보를 학부모에게 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예진 기자 [email protected]교육구 학부모 학부모 통지 가처분 명령 교육구 소송

2023-10-20

오렌지교육구 ‘학생 성 정체성 부모에 통지’

학부모와 교육구가 ‘부모의 알 권리’를 두고 또 한 번 맞붙었다.   학생이 성별 변경을 원할 경우 부모에게 해당 사실을 통지하는 정책 채택을 두고 자정이 돼서야 투표가 진행될 정도였다.   홈스쿨 한인 학부모들의 모임인 ‘마마 베어(Mama Bear)’ 등을 비롯한 학부모 500여 명은 지난 7일 오렌지통합교육구(OUSD)에서 진행된 공청회에 참석했다. OUSD는 오렌지를 비롯한 애너하임, 가든그로브 등을 포함하는 교육구로 한인 학생들도 다수 재학 중인 교육구다.   이날 공청회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였던 이슈는 자녀의 성 정체성 변경 요청을 학부모에게 통지할 것인지에 대한 여부였다.   이는 OUSD 뿐 아니라 가주 교육계에서 가장 논란이 극심한 정책이다. 최근 치노밸리교육구가 학부모의 알 권리를 위해 학생의 성전환 요구를 부모에게 알리겠다고 결정하자 가주 검찰이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고 사생활 보호법을 위반한다”며 교육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전국적으로 논란이 확산할 정도다.   OUSD 공청회도 마찬가지였다. 이날 공청회에 나선 민디 신(38·풀러턴)씨는 “정책 투표 전 ‘1분 발언’이 있었는데 무려 122명이 나서서 부모의 알 권리를 지켜내기 목소리를 높였다”며 “결국 1분 발언만 두시간 넘도록 진행됐고 교육 위원들은 자정이 돼서야 학부모 통지 정책을 통과시켰다”고 말했다.   찬반 양측의 논쟁은 격렬했다.   학부모인 로사 오테로는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그저 우리 아이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려 달라는 것”이라며 “성 소수자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부모로서 내 자녀의 상태를 알고 싶은 것”이라고 말했다.   반대 목소리도 나왔다.   학부모 제니 슬로언은 “지금 이들은 성 소수자와 같은 특정 그룹을 일종의 혐오의 표적으로 삼고 있는 것”이라며 “성전환 등을 원하는 아이들에게 공정하지 않으며 매우 불법적인 행위”라고 반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학부모 통지를 반대하는 교육 위원 3명은 투표를 거부하고 퇴장했다.   OUSD 교사들도 입장이 갈렸다.   카린 바론도 본타 교사는 “학생이 커밍아웃한다면 나는 그것을 학부모에게 알리지 않을 것”이라며 “커밍아웃한 학생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반면, 패트리샤 카바다 교사는 “부모에게 알려야 가족들도 함께 성 정체성의 문제를 의논할 수 있지 않겠느냐”며 “학생이 부모도 모르게 어둠 속에 있는 대신 가족이 그 학생과 함께 빛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 문제는 또 한번 법적 싸움으로 비화할 수 있다. 이미 지난달 28일 학부모 통지 정책을 승인한 치노밸리교육구가 가주 검찰로부터 소송을 당했기 때문에, 정부의 칼날은 OUSD에게도 향할 수 있다는 게 중론이다.   롭 본타 가주 검찰총장은 당시 치노밸리교육구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우리의 메시지는 명확하다”며 “성소수자와 학생들의 인권을 위해 싸우는 것을 절대로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장열 기자학부모 자정 학부모 통지 학부모 제니 학부모 500여명

2023-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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